#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절세수단 #고소득층 #저소득층 #형평성 #재정부담 #미래세대 #연금개혁논의 #제도보완 #정책점검1 한 달 일하고 10년 치 몰아낸 외국인…국민연금 119개월의 함정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단 1개월뿐인 외국인 2명이 추납 제도를 활용해 119개월치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고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추납 신청은 9년 새 17배, 장기 추납은 36배 이상 폭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실이 확보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 건수는 2016년 87명에서 지난해 151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994명이 새로 신청하면서 연말 최다 기록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가 포착된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추납 제도의 본래 취지추납은 가입자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 질병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공백 기간을 추후에 메울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2026.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