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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by 뉴스맨7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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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2022년 시행

 

정부에서 2022년 1월 중소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정보를 제공드리니 기업 활용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1) 목적 : 청년 고용 활성화 목적 / 기업 청년 고용 확대 지원

2) 주관 : 고용노동부

3) 참조 링크 :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공지사항 (moel.go.kr)

4)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5) 유효 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해당

 

 

2. 주요 운영 기준

1) 지원 대상 기업

- 사업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

단, 성장유망직종 등 특정 사유 해당 기업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세부 내용 정부 자료 참고)

 

2) 지원 가능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 적용, 증빙자료 제출)

-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 고졸 이하 학력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최초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3) 지원 제외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1년 이내)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해당 근로자의 최정 이직(1년 이내)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주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급/인사/사업이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 (휴학포함)인 자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원 가능)

  •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 예정자(수료자 포함) - 졸업예정증명서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3. 신청 문의 및 절차

1) 신청 문의처

- 아래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빠릅니다. 각자 지역을 보시고 문의하세요.

 

 

2) 신청 절차

- 신청 링크 : https://www.work.go.kr/youthjob

- 신청 문의처에 문의하시면 신청 준비 사항과 절차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업은 꼭 신청하셔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인건비 지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도 신청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기업에서 2022년에도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도 지원 된다고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2021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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